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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업자 세금계산 흐름도, 간이사업자 세금계산 흐름도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세액계산 흐름도, 간이과세자 세액계산 흐름도


상가하나를 임대해서 커피전문점 하려고 공부하는중에 세금문제도 알아야 할것 같아서 공부하던중 다른 사람도 이걸보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정리해 보았다. 아래에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는 커피전문점 또는 카페에서 주류를 팔수있느냐 아니면 없느냐 정도의 차이라고 보면 될것같다.

간이과세자일경우 주류를 취급할수 없기 때문에 창업하려는 용도에 맞게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겠다.


< 일반과세자 >


가. 매출세액 = (1) + (2) + (3) + (4) 

 (1) 과세분

  세금계산서 교부분 + 기타 매출분 

  (2) 영세율(수출)

  세금계산서 교부분 + 기타 매출분 

  (3) 예정신고 누락분

 

  (4) 대손세액 가감 

 


나. 매입세액 = (5) + (6) + (7) - (8) 

 (5) 세금계산서 수취분

 일반 매입분 + 고정자산 매입분

  (6) 예정신고 누락분

 

  (7) 기타공제매입세액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 의제매입세액 + 재활용폐자원등 매입세액 + 고금의제매입세액 + 과세사업전환매입세액 + 재고매입세액 + 변제대손세액 

  (8)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다. 납부(환급)세액 = 가 - 나 


라. 경감․공제세액 = (9) + (10) 

 (9)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공제 등 

  일반 매입분 + 고정자산 매입분 

 (10) 기타 경감․공제세액 

 전자신고세액공제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 택시운송사업자 경감세액 + 현금영수증사업자 세액공제 + 원산지확인서 발급세액 공제 


마.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바. 예정고지세액  

사. 가산세액

아. 차가감 납부(환급) 세액 : 다 - 라 - 마 - 바 + 사 




< 간이과세자 >

가. 매출세액 = (1) + (2) + (3) 

 (1) 과세분 

  매출금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세율(10/100)  

  (2) 영세율 적용분 

 

  (3) 재고납부세액 

 



나. 공제세액 = (4) + (5) + (6) + (7) + (8) 

 (4)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 공제

 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5) 의제매입세액공제 

 면세농산물등의 가액×3/103 

[음식업 (개인 8/108, 법인 6/106), 유흥주점 4/104] 

  (6)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세액공제 

 

  (7) 전자신고세액공제 

 

  (8)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

 


다. 가산세액 

라. 차가감 납부(환급) 세액 = 가 - 나 + 다